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9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유00씨(4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7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안00씨는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으로 작년 10월 김00씨는 의뢰인 김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여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김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전했다.
또 김00씨는 지난해 4월 의뢰인 C씨(2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A씨는 범행으로 3400만 원이 흥신소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전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했다.
아울러, 안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예능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B씨로부터 전송받은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