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의뢰비용 산업에 대한 4가지 더러운 비밀

파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3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00씨는 9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전년 3월 박00씨는 의뢰인 유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한00씨가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흥신소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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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00씨는 작년 7월 의뢰인 C씨(2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심부름센터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안00씨는 범행으로 34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안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또한, 전00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전00씨는 방송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전00씨로부터 전달받은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