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3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유00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100만 http://edition.cnn.com/search/?text=흥신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00씨는 9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지난해 4월 안00씨는 의뢰인 A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한00씨가 해당 예능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알아내 알렸다.
또 유00씨는 지난해 4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박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김00씨는 범행으로 39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B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다.
아울러, 안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박00씨는 연예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김00씨로부터 전파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흥신소 의뢰비용 기소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