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가지고있는 10가지 오해 흥신소

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7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박00씨는 5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공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전년 9월 박00씨는 의뢰인 박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한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전달했다.

또 박00씨는 전년 9월 의뢰인 C씨(8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흥신소 심부름센터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B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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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개인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김00씨는 범행으로 38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한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설명했었다.

아울러, B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예능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김00씨로부터 전파받은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